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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07 2018고정2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2:0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 피해자 D가 'E노래클럽'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공기주입식 원기둥형의 입간판'을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간이공통)의 일부 기재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영상 CD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입간판 옆에 정차한 후 오토바이에서 내려 입간판 옆으로 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입간판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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