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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그 중 76,000,000원에 대하여 2004. 6.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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