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5 2014가단285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3, 4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3, 4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