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63 | 상증 | 2007-10-17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63 (2007.10.17)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무 중 조세채무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지 않음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