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할부판매 관련 사기 (2019고단1569) 피고인은 커피머신 및 음식물분쇄기 판매업체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인 바, C와 공모하여, 2017. 2. 24. 청주시 서원구 D빌딩 6층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3개월 무료 체험을 조건으로 음식물분쇄기 등을 할부판매 하더라도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이후 무료체험 대상 물품을 반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무료 체험 대상물품을 구입하기를 희망하여 추가로 일시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하여 무료체험 시작 단계에서 가입되어 있던 할부계약을 종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월 39,000원씩 24개월간 합계 936,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음식물분쇄기 할부계약을 F과 체결하면 3개월 간 할부대금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음식물분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음식물분쇄기를 반품하려 할 경우 남은 할부금 전부를 주식회사 B에서 대신 변제하며 계속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할인된 음식물분쇄기 기계 대금 40만원만 완납하면 할부계약을 종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과 월 39,000원씩 24개월간 합계 936,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할부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5. 17.경 음식물분쇄기의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할인된 음식물분쇄기 대금 4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G은행 H)로 추가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할부계약을 종료시켜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커피머신 또는 음식물분쇄기를 무료체험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