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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0 2015고정77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9:35 경 피해자 C( 여, 47세) 의 주거지인 대구시 달서구 D( 원 룸) 205호에서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가출한 자신의 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는 열쇠업자를 불러서 출입문 번호 키 도어락을 뜯어내고는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직접 열쇠업자를 불러 도어락을 여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 등 다른 수단을 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긴급 피난 전제사실의 착오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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