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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5261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355,696원 및 그 중 739,516,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4.부터, 19,839,696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22.부터 2013. 3. 15.까지 원고 소유의 중고 자동차를 1,018,875,840원에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중고 자동차를 러시아, 필리핀 등지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자,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채무조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화 701,030달러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통지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통지에 따라 미화 701,030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이때 법원이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 29.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이 미화 1달러당 1095.2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67,768,056원(미화 701,030달러 × 1095.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59,355,696원 및 그 중 739,516,000원(당초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5. 14.부터, 나머지 19,839,696원(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확장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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