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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 자기자본이 500억원 초과한 법인주식을 2012년 양도시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966 | 양도 | 2011-11-15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66 (2011.11.1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갑)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437, 2010.12.0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8【중소기업의범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사는 가방 및 장식류 제조 판매업체이며 2010년까지 중소기업 요건 충족함

-갑사는 2011년도 중에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였으며 2012년도에 대주주가주식양도를 고려하고 있음

○ 질의내용

2012년 주식양도와 관련 적용 세율판단시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주식등의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회적기업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게된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2.1.26]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3.25>

1.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자본금 또는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말한다)이5천억원 이상인 법인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것.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을준용한다.

다.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시행일 : 2012.1.1] 제3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라목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제3조제1호다목·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시행으로 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거래관리과-1437 (2010.12.03)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나목의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010.03.09.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란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해당하는지 여부에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귀 질의 중 기타자산 판정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944, 2009.05.26.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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