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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73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무 중 재해로 손가락을 다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도장 내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밀었을 뿐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도장 내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어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가 강제 추행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2008. 1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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