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무 중 재해로 손가락을 다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도장 내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밀었을 뿐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도장 내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어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가 강제 추행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2008. 1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