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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921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지방조달청장은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에 관한 수요물자구매계약체결을 요청받고, 보령시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공사예정가격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4. 입찰 당시 이 사건 사업에 5억 2,000만 원으로 입찰, 우선 협상자로 결정된 뒤, 보령시와의 협상을 거쳐(‘계약금액은 제안가격인 5억 2,000만원으로 계약하되, 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산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금액을 변경계약 체결하고, 단, 전문용역기관 검토 결과, 제안가격보다 많은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보령시 제안을 피고가 수용함), 2017. 4.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5억 2,000만 원, 납품기한 2017. 10. 21., 지체상금율 0.150%/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계약금액 508,240,000원, 납품기한 2017. 11. 30., 지체상금율 0.050%/일로 변경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보령시 승인 하에 위 조형물을 제작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뒤, 2018. 2. 12. 납품계를 제출하여 최종검사합격을 받고, 2018. 3. 2. 위 조형물 제작설치 준공정산동의서를 제출한 다음, 보령시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금 정산을 완료하였다

(당초 지체일수 85일에 대한 지체상금 21,600,200원의 부과를 고지받았으나, 지체일수 75일에 대한 지체상금 19,059,000원을 공제당함). 라.

피고는 2018. 5. 30. 보령시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3749)에 공사대금 234,270,000원[= 215,211,000원(=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인 사단법인 D의 공사원가 산출금액 735,211,000원과 계약금액 5억 2,000만 원의 차액 공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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