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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2고합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163에 있는 공터에서 C 영업용 택시를 4~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01.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수 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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