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2고합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163에 있는 공터에서 C 영업용 택시를 4~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01.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수 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