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2: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끌고 가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를 만졌다.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여 빠져나와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그사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검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있었으나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내실로 끌고 들어간 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 한 점,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만진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도로 피해자를 내실로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3~36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