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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24 2015고정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3. 불상의 장소에서 천안시 신부동 624에 있는 천안 신부동 우체국, 외환은행 천안지점, 우리은행 야우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3개(천안 신부동 우체국 계좌번호: B, 외환은행 천안지점 계좌번호: C, 우리은행 야우리지점 계좌번호: D)와 위 통장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3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가입신청서 사본

1. 거래내역 사본

1. 예금거래실정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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