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2. 1.경 사실 세종시 산업단지 개발은 어려운 상태였고,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산247-1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하겠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후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임씨 종중 소유의 종시 부강면 문곡리 산247-1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당장 위 토지 매입 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평당 20만 원씩 500평의 지분을 주고, 늦어도 2년 안에 산업단지 조성 후 3~4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나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769, 1454(병합)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2. 3.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1억 원을 편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편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