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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8고단84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9. 23.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몰 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3. 15. 위 두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 아산시 탕정면 갈 산리에 있는 선 문 대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외제 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합의 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부모님 몰래 돈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3년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6. 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 리 우리은행 앞길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3. 27. 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5,829,511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본건 범행 후 확정된 판결문 첨부)

1.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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