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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나9070
성혼사례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 20. 원고와 사이에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성혼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회원가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중 “성혼료”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서비스 이용료는 신청료, 추진료, 성혼료로 구성된다.

(중략) “성혼료”라 함은 결혼 성사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다.

제7조 피고는 회원가입 계약시 신청료와 추진료를 납입해야 하며, 결혼날짜가 정해지거나 성혼시 성혼료를 지급해야 한다.

“성혼일”이라 함은 결혼식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합가하여 동거에 들어간 경우, 성관계를 한 경우, 재혼시 교제기간이 2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등 기타 여러 정황상 성혼에 이른 날을 말한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날짜가 정해진 경우나 성혼시 성혼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성혼료와 가산금[성혼료 × 20%(연이율)]를 지급해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8.경 피고에게 D을 소개해주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성혼사례비 1,000만 원을 ② D을 소개받으면서 D의 성혼사례비 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D과 성관계를 하여 성혼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피고 자신의 성혼사례비(1,000만 원) 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성혼료를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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