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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나9527
성혼사례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딸인 D가 C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원고는 D에게 C 매칭시스템을 통한 배우자 정보를 제공하며, 피고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서에는 신청료, 추진료 및 성혼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 내용과는 달리 원고와 피고는 신청료, 추진료 및 성혼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피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원고에게 신청료, 추진료 및 성혼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에서 성혼료는 ‘결혼 성사 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원고와 피고는 D와 의사와의 결혼이 성사될 경우 성혼료를 10,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서 제7항은 ‘피고는 결혼날짜가 정해지거나 성혼 시 성혼료를 지급해야 한다. 성혼일이라 함은 결혼식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합가하여 동거에 들어간 경우, 성관계를 한 경우 등 기타 여러 정황상 성혼에 이른 날을 말한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날짜가 정해진 경우나 성혼 시 성혼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성혼료와 가산금{성혼료×20%(연이율)}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서 제8항은 ‘피고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서에는 등을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 내용과는 달리 원고와 피고는 고지의무 등을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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