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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회원권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담보조로 회원권을 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회원모집에 관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및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모집을 하면서도 그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회원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3] 골프장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채무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입회신청서를 제출받아 회원권을 발행하고서도 행정청에는 그 회원모집의 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골프장 회원권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그 회원모집의 방식과 절차에 회원모집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귀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은 구 법 제19조 등의 관련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고, 단순히 담보조로 회원권을 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2051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 제19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은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회원은 공개로 모집하되,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등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총금액은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까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하는 등의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회원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모집인원 및 모집금액 등을 포함한 회원모집상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에는 위 각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회원모집의 효력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는 것( 구 법 제2조 제4호 )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장에 있어서의 회원계약은 골프장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채권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원모집에 관한 위 각 규정은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업자가 일정한 정도의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회원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골프장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도 그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회원모집약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 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 ○○ 레저’라고 한다)가 법 제19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및 그 변경신고에 의한 회원모집 중이던 1998. 6. 24. 공사대금 채권자들을 대표한 채권단대표들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 230장을 채무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위 230장의 한도 내에서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1장당 7,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회원권을 배분하고 ○○ 레저는 기존에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미지급확인서를 반환하는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골프회원권을 발행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 레저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던 △△건설 주식회사의 하수급인인 소외인이 1998. 12. 11. 처인 원고의 이름으로 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회원증을 발행받은 사실, 그런데 ○○ 레저는 위와 같이 회원권을 발행하고서도 강원도지사에게는 모집된 회원이 없다고 보고하다가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1999. 9. 30. 그동안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발행한 회원권을 일괄하여 회원모집의 결과로서 보고한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모집약관 등에 입회금의 납입을 일정한 방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레저와 채권단 사이에 체결된 회원권 230장의 양도계약서에 ‘채무변제조’로 양도한다는 뜻을 명시한 점, 만일 위 회원권이 공사대금채무의 담보조로 발행된 것이라면 이 사건 약정에서 1장당 입회금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계산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고 볼 것인 점, ○○ 레저가 이 사건 약정이 있은 후의 해당 연도 결산보고서에 그만큼 공사대금채무가 감소한 것으로 적거나 회원권의 발행에 따른 입회보증금이 증가한 것으로 적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레저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회원권의 발행 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것과 궤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 이후에 일부 채권자들이 ○○ 레저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들의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회원권으로도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레저가 회원모집의 방법이나 모집상황보고 등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을 일부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원권의 발행은 기본적으로 ○○ 레저가 제출하였던 회원모집계획서 및 그 변경신고에 따라 이루어졌고 회원모집총금액의 제한을 초과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공사대금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발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발행받은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회원으로 입회할 의사가 있었고 공사대금채권으로 대물변제함으로써 입회금을 납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 회원모집의 방식과 절차에 그 회원모집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약정은 채권자들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입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입회금을 납입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며 원고가 구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끝에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법 제30조 제1항 에 기하여 ○○ 레저의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 또는 구 법 제30조 제19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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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6.24.선고 2007나99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