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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2] 원고가 소취하서에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한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고, 가사 원고로부터 소취하서 제출을 위임받은 원고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이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소취하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소송행위에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결국 소취하서 제출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소 취하의 효력 유무의 판정 기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은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임사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여 피고들과의 협상 및 소취하서 제출권한을 소외 1에게 위임하였을 뿐 소외 2에게는 위임한 바 없으며, 소취하서 제출시기도 제1심판결 선고 전으로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 1 뿐만 아니라 소외 2에게도 소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고, 소취하서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전으로 한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소 취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외 1과 소외 2에게 제출을 위임한 이 사건에서 소취하서에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한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고, 가사 원고로부터 소취하서 제출을 위임받은 소외 2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이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소취하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소송행위에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취하서 제출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거나, 소 취하 효력에 관련하여 항소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위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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