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5 2018가단1003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C 지상 1층 198.4㎡를 인도하고,
나. 34,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6,400만원에서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3,400만 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