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9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4. 4.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B로 도로사업인 C 도로건설공사<2차>를 고시하여 피고가 사업시행자가 되었다.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인 충북 괴산군 D 등 토지 지상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조경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을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의 수용재결감정결과를 기초로 2015. 6. 25.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위 사업을 위하여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의 자연석 50톤, 수목 2,980주 등 지장물(이하 위 지장물 중 자연석을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하고, 수목을 ’이 사건 수목류‘라 한다)을 이전하게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5. 8. 18.로, 이 사건 자연석의 보상액을 2,294,000원, 이 사건 수목류의 보상액을 93,204,500원 합계 95,498,500원 등으로 각 정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과 수용재결감정인들을 통칭하여 ‘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의 감정결과상 이 사건 자연석과 이 사건 수목류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위 수용재결보상액을 하회한다는 이유로 2016. 2.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 이 사건 수목류 중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거나 판매하였다.
마.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자연석과 이 사건 수목류의 보상액 감정을 명령받은 감정인 E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