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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오산 대학교 방향에서 남촌 오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67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사고장소 부근 방범 CCTV 영상, 수사보고( 방 범 CCTV 분석 수사, 수사기록 74 쪽, 75 쪽)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자전거 피해 부분 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17 쪽), 차적 조 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검거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전화 청취), 수사보고( 교통사고 피의 차량 선정 및 피의자 고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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