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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7.20 2017고단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 22:18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한 후 전화를 하여 “ 딸딸이 쳐 요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7. 21:0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 변태 예요”, “ 물 빼줘 ”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4. 21:0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 변태에요”, “ 딸딸이 치고 싶어서요”, “ 딸딸이 쳐주면 안돼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목록 캡 처, 녹취록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5)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6. 12. 20.) 제 3 조,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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