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까지 광주시 북구 소재 31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제주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명단, 입영 통지서 발송 내역,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 39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 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 헌가 1 전원 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 379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