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성명불상자들(일명 ‘C’과 ‘D’)로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영업소에서 택배로 배송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인출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G' 명의 기업은행(H)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B’이라는 모바일 메신저 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39세)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영업팀 담당자이다.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8.5%의 저금리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