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7 2017가단8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