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36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76,266원과 그 중 61,703,716원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