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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노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9개월여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4.35그램으로서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구치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금치 25일의 처분을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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