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39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 외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0. 14:17경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 톨게이트부터 단속 장소인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224km 지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할리데이비슨 14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