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르1499 판결
[이혼][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를 “을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화)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영)
변론종결
2009.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를 “을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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