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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04. 4. 2. 선고 2003가합773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5.10.(9),632]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제1순위 및 제3순위 2개의 근저당권을 가진 근저당권자가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배당받지 못하게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2] 동일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제1순위 및 제3순위 2개의 근저당권을 가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제1순위 근저당권의 나머지 부분이나 제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제3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은 이상 이를 가리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정리회사 하이콘테크 주식회사의 관리인 금유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광욱)

피고

대한민국 외 1인

변론종결

2004. 3. 1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77,251,203원, 피고 천안시는 59,945,1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5.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해태제과 주식회사(2001. 11. 13. 상호가 '하이콘테크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해태제과'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에이스제과(이하 '에이스제과'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채무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이스제과의 대표이사이던 박경수는 에이스제과의 해태제과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후 1992. 12. 17.에는 해태제과에 대하여 에이스제과의 8,450,881,722원 상당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지불각서도 써 주었다.

나. 해태제과는 1992. 10. 23. 위 박경수와 사이에 박경수 소유의 천안시 업성동 287-1 과수원 25,686㎡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박경수가 해태제과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단독 혹은 연대채무 등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8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1992. 10. 29.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같은 날 제2순위로 지상권설정등기도 경료하였다), 이어 1994. 5. 6. 박경수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1994. 5. 9.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해태제과는 2001. 1.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01타경143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그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22억 원(각서금 중 일부금)"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01. 1. 18.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1. 12. 10. 이 사건 부동산 중 7필지에 대하여, 2002. 2. 23.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4필지에 대하여 각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해태제과는 2002. 4. 16.경 위 경매법원에 원금 22억 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2. 18.부터 2002. 4. 1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4,105,863,014원을 합한 6,305,863,014원을 채권액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경매법원은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2002. 5. 14. 배당기일에서 2,437,196,63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먼저 제1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80억 원)인 해태제과에게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인 22억 원만을 배당하고, 지방세(일부는 당해세) 채권자인 피고 천안시에게 59,945,130원을, 국세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 강남세무서)에게 나머지 177,251,503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다음, 그 배당표가 확정되자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인바, 해태제과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서만 경매신청을 하고 제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서는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해태제과가 나중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 중 2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제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억 원)에 기하여 해태제과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하므로, 위 각 금원을 배당받은 피고들은 그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며,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가리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해태제과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 및 제3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이 80억 원이나 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만으로도 족하여 그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1. 1.경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을 "22억 원(각서금 중 일부금)"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지연이자에 관한 기재는 없었다는 것이므로, 해태제과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위 22억 원을 한도로 확정되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해태제과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해태제과가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나머지 부분이나 위 제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위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을 받은 이상 이를 가리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이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참조)과는 경우가 다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이종민 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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