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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34654 판결
[대여금등][공2008하,1062]
판시사항

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는 거래상대방의 지위, 거래기간, 거래경위와 태양, 종전의 거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관계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무집행 관련성 및 피해자의 악의·중대한 과실 여부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그와 같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비등기 상무이사인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의 보증을 위조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당좌수표 보증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주식회사 뷰텍(이하 ‘뷰텍’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원고에게도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원고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거나 원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외인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및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실상계비율의 적정 여부

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는 거래상대방의 지위, 거래기간, 거래경위와 태양, 종전의 거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관계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인정한 과실상계비율이 파기사유에 이를 정도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과실상계비율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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