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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가합431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박진흠)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외 3인)

변론종결

2009. 12. 29. (피고 2에 대하여)

2010. 1. 12. (피고 1에 대하여)

주문

1.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5,585,692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2010. 1. 26.까지는 연 5%, 2010. 1. 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화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한화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6,000,000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21.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10호증, 을가 제1, 3 내지 5, 7, 11, 18 내지 2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한화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였으나, 2007. 12.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 유진자산운용’이라고 한다)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됨, 이하 ‘구 간투법’이라고 한다)상의 위탁회사로서, 2006. 7. 21. “서울 드림모아 사모 해외 부동산투자신탁 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이며, 피고 한화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증권’이라고 한다)는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담당한 판매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한화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및 관련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

(1) 이 사건 펀드의 구조

이 사건 펀드는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위탁회사이자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투자자들로부터 9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펀드를 설정한 후,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대부분을 Lake View Golf Resort Ltd.(변경 전 명칭은 Ecohouse Ltd.이었으나, 2006. 10.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시행사’라고 한다)가 뉴질랜드 로토루아 외곽에 소재한 61.9321ha의 토지에서 시행하는 레이크 뷰 골프리조트 개발사업(현지 법인이 이미 운영하고 있던 골프코스의 개발을 포함하여, 골프장 인근에 지상 2층 규모의 클럽하우스, 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204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17세대 규모의 빌라를 시공사인 HEB Contractors Ltd.로 하여금 건축하게 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자금으로 시행사에게 대여하고, 시행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상환하는 금원으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펀드의 설정일로부터 6개월마다 최대 연 10.5% 상당의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펀드의 신탁약관의 내용

이 사건 펀드의 신탁약관(이하 ‘이 사건 신탁약관’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8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의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9조 (투자대상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부동산관련 자금대여

②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관련 자금대여’라 함은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다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관련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매입비(토지매입과 관련된 차입금 대환을 포함한다)

4. 공사비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

3.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시행사가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공사의 자금보충 약정 또는 시행사가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경우 시공사로 부터 동 투자신탁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3)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운용제안서의 내용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피고 한화증권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교부한 14장 분량의 ‘서울 드림모아 사모 해외 부동산투자신탁 1호’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사건 운용제안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펀드의 개요 및 구조, 이 사건 사업의 개요 및 일정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II. 주요 채권확보 조치

o 사업부지 담보 : 현재가치 NZ$(뉴질랜드 달러, 이하 같다) 15,250,000/개발 후 가치 NZ$ 39,060,000(감정평가서 참조)

o 골프장 주식양도담보 : 예상운영수익을 고려한 추정가치 약 NZ$ 6,000,000

o 국내법인 지급보증 : 대여원리금 전체에 대하여 국내 건설법인 주식회사 미래홈이앤씨(이하 ‘미래홈이앤씨’라고 한다)에서 지급보증(2002. 설립, 2005. 매출액 546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원, 대표자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o 환리스크 헤지 : 원화투자와 원화회수 조건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및 현지 발생 이자소득세 차주부담

o 기간리스크 헤지 : 환가처분 등을 고려하여 택지조성공사 완료 시점(12개월) 대비 긴 펀드기간(18개월) 설계

o 이자유보 : 분양률 일정수준 달성 시(최소 9개월까지)까지 이자유보하여 매월 선취

o 프로젝트 관리 : 삼일회계법인에서 분기별로 공정률, 분양률, 캐시 밸런스 등에 대한 리포트 보고

o 자금관리 : 에스크로 계좌 개설하여, 국민은행 현지지사에서 관리/질권통제

o 트리거 이벤트 : 자금대여 후 3개월 이내 착공, 착공 후 9개월 이내 준공 조건, 착공 후 3개월 이내 분양률 30% 이상, 준공 시 분양률 70% 이상 달성 조건

다. 원고의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매수 경위

(1) 원고는 2006. 7. 초순경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 한화증권의 직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6. 7. 21. 150,000,000원을 투자하여 피고 한화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에 앞서 몇 차례 피고 한화증권의 지점을 방문하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 수익구조에 관하여 각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운용제안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2장 분량의 요약본을 교부받았다.

라. 국민은행과 시행사 사이의 대출계약 등의 체결

(1)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90억 원을 시행사에게 대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시행사와 사이에 90억 원을 이율은 연 13%, 변제기는 대출일로부터 18개월로 각 약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13.4735ha의 토지에 관하여 국민은행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사업부지는 위와 같이 국민은행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토지와 골프코스 등이 축조되는 나머지 토지로 구분되는데, 피고 유진자산운용, 국민은행은 당시 시행사와 사이에 골프코스 등이 축조되는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채권등록(Encumbrances)이 마쳐져 있음을 이유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및 국민은행이 시행사가 발행한 보통주 100주에 관하여 질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질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한 후, 미래홈이앤씨의 연대보증 을 받아 시행사에게 90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시행사는 2006. 8. 21.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13.4735ha의 토지에 관하여 국민은행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가운데 위와 같이 국민은행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부지를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라고 한다), 시행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하여 국민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펀드의 운영 경위

(1)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2006. 8. 31.부터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펀드의 운용경과보고서를 각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운용경과보고서’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운용경과보고서에는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현재가치 NZ$ 15,250,000, 개발 후 가치 NZ$ 39,060,000에 달하는 사업부지 및 추정가치 NZ$ 6,000,000에 달하는 골프장 주식에 관하여 각 담보를 취득하였고, 연대보증사로부터 대여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받았으며, 에스크로계좌는 국민은행 현지 지사에서 관리/질권 통제하게 함으로써 채권확보 조치를 마쳐 두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다만, 2006. 8. 31.∼2007. 4. 30. 작성된 운용경과보고서에는 사업부지 및 골프장 주식가치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작성된 운용경과보고서에는 사업부지 및 골프장 주식가치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2008. 2. 29. 이후에 작성된 운용경과보고서에는 주요 채권확보 조치에 관한 기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한화증권을 통하여 피고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2007. 1. 22. 6,773,028원, 2007. 7. 23. 6,675,983원 등 합계 13,449,011원(=6,773,028원+6,675,983원)을 이익분배금으로 각 지급받았다.

(3) 시행사는 2007. 12.경 자금난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부도를 냄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한 채 청산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대여금 채권의 회수에 착수하였으나, 시행사는 차용한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시행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치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담보권설정부지에는 2007. 2. 26.자로 미래홈이앤씨가, 2007. 3. 30.자로 Wingsfield Ltd.가 각 신청한 뉴질랜드법상의 Caveat(캐비아트, 우리나라법상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유사한 의미로 소개되고 있고, 뉴질랜드법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권리에 대한 소명을 통하여 캐비아트를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캐비아트가 등록된 경우에는 양도, 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등록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자로서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미리 등록된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가 등록되어 있고, 미래홈이앤씨도 부도를 낼 위기에 처하여 변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음이 밝혀졌다.

(4) 한편, 이 사건 담보권설정부지에 등록된 캐비아트는 2008. 3. 10. 및 2009. 2. 20. 각 실효되었으나,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이 사건 운용제안서 및 운용경과보고서 등에 이 사건 담보권설정부지의 현재가치는 NZ$ 15,250,000에 달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The National Golf Club Ltd.의 의뢰에 따라 Bay Valuation Ltd.에서 2005. 5. 31. 기준으로 감정한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따른 것인데, 그 감정평가서에는 ‘성인 2인의 골프코스 회원권을 포함하여 골프리조트의 설비와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이 사건 담보권설정부지의 가치가 NZ$ 15,250,000에 달할 것으로 평가 된다’(Please note, the section values utilized are inclusive of the "added value" of the rights to each residential unit holder to use the facilities and amenities of the resort including golf course membership on a two adult basis)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담보권설정부지의 시가는 2008. 2.경 기준으로 NZ$ 620,000~NZ$ 850,000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도 2008. 2.경 당시의 시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 원고의 상환금 등 지급청구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만기일인 2008. 1. 21.경부터 피고들에 대하여 상환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혀 왔으나,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상환금의 지급을 연기하여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에게 상환금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운용제안서의 성격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고,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운용제안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운용제안서는 판매회사에게 이 사건 펀드의 판매 여부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수익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어서,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이 사건 펀드의 운용상 잘못을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운용제안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용제안서는 이 사건 펀드의 개요 및 구조, 이 사건 사업의 개요 및 일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간략한 서면으로서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피고 한화증권에게 이 사건 펀드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교부한 점, 피고 한화증권의 직원인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운용제안서를 제시하는 한편, 이 사건 운용제안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용제안서는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통상적인 투자위험을 경고하는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투자자를 제공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운용제안서가 피고 한화증권을 통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매수자인 원고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운용제안서의 내용이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원고 사이의 개별약정의 내용이 되어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펀드는 투자신탁재산을 해외 부동산개발업자인 시행사에게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시행사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가치만도 NZ$ 15,250,000 (원화로 91억 원에 상당함)에 달하는 등 대여금 채권에 관한 담보가 이중으로 확보되어 있어, 설령, 시행사가 이 사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담보권을 실행하면 대여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한화증권이 피고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이 사건 운용제안서와는 별개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등을 개략적으로나마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설명 자료를 별도로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유진자산운용으로서는 피고 한화증권이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를 모집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는 자산운용회사로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시행사에게 대여하는 데 따르는 신용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채권확보조치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투자자로서는 투자금액의 회수가 보장될 만한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 결정을 달리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이 사건 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투자자가 추구하는 수익과 감수하여야 할 손실 발생의 위험은 대체적으로 비례하기 마련이고, 투자자는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대처하면서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이 사건 펀드와 같이 해외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여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형 펀드의 투자자들은 본질적으로 높은 신용위험에 노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펀드와 같은 부동산관련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로서는 투자자를 모집하기에 앞서 사업부지가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탁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부지에 대하여 적절한 담보권을 미리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위험에 대처하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신탁약관에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부동산개발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데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서 채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한편, 시행사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미래홈이앤씨는 2006. 말경부터 신용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2007. 12. 26.경에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변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등 이 사건 펀드가 설정될 당시 신용상태가 우량한 기업에 속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사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도 시행사와 마찬가지로 자금난에 빠질 수 있으므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용위험은 상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시행사가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부도를 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가치의 폭락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자산운용회사로서는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진 사업부지에 대하여 미리 담보권을 취득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하여 시행사 측으로부터 성인 2인의 골프코스 회원권을 포함하여 골프리조트의 설비와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가치를 평가하면 NZ$ 15,250,000에 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감정평가서를 제공받았으므로, 그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축조될 각종 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가 개발된 경우의 잠재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적시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시행사에게 9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여할 것을 지시하기에 앞서 스스로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행사 측이 제공한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만을 검토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시가는 2008. 2.경 기준으로 NZ$ 620,000~NZ$ 850,000에 불과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별다른 시가 변동이 없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펀드가 설정된 2006. 7. 21. 당시의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시가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2008. 2.경 기준의 시가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규모의 4.133%~5.667%{=NZ$ 620,000~NZ$ 850,000÷NZ$ 15,000,000(2006. 7.경 기준으로 90억 원을 NZ$로 환산한 금액이다)}에 불과하여 시행사가 부도를 내는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투자신탁재산을 충분히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였던 점, 시행사는 2007. 말경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를 내면서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한 채 청산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의 만기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대여금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사전에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투자신탁재산 규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치를 지닌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대부분을 투자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간접투자제도의 경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위험부담의 중요한 사항인 투자신탁의 구성, 투자대상, 투자비중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오해를 생기게 하는 표시 등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투자자가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신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는 투자자들이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채권확보 조치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가액이 NZ$ 15,250,000에 달하여 그 시장가치가 대여 규모를 초과하고, 개발 후 가치는 NZ$ 39,060,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추정가치 NZ$ 6,000,000에 달하는 골프장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2002년에 설립되어 2005년도 매출액은 546억 원, 당기순이익은 20억 원에 달하는 국내기업인 미래홈이앤씨의 연대보증을 받음으로써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충분히 담보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한화증권의 직원인 소외 2는 이 사건 운용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펀드는 사업부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고, 국내기업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되어 있어 이중으로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투자원금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수익률도 상당히 높음을 강조하여 설명한 점, 원고는 소외 2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펀드에 150,000,000원에 달하는 금원을 투자하기에 앞서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현재 가치가 NZ$ 15,250,000에 달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가 개발되고 있어 향후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이에 덧붙여 시행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상당한 매출실적을 보유한 미래홈이앤씨가 시행사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므로, 원고의 투자원금의 회수가 보장되리라는 신뢰·기대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가액은 2006. 7.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의 시가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축조될 각종 시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잠재적인 가치를 총체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예상 감정가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담보권설정부지는 2008. 2.경 기준으로 그 시가가 NZ$ 620,000~NZ$ 850,000에 불과하여 예상 감정가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점,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실제 시가가 NZ$ 15,250,000에 달하지는 아니함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시가가 NZ$ 15,250,000에 달하므로,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의 회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오인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운용제안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가액이나 투자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게 한 점,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각 운용경과보고서를 각 작성하여 이를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각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원고의 신뢰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운용제안서 중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가액이 기재된 부분 옆에는 감정평가서를 참조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피고 한화증권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이 사건 운용제안서 이외에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한화증권은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가액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가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상 가액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한화증권이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는 ‘사업부지 담보 : 현재 가치 NZ$ 15,250,000/개발 후 가치 NZ$ 39,060,000 (감정평가서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피고 한화증권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예상 가치가 NZ$ 15,250,000에 달한다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한화증권이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가액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상 가액임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한화증권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원금 150,000,000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은 이외에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이 사건 펀드의 만기일인 2008. 1. 21. 지급하여야 할 이익분배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이익분배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미지급 이익분배금 6,000,000원에 상당하는 손해 발생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펀드는 실적에 따라 투자자인 원고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시행사가 부도를 냄으로써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으로 투자한 대여금 채권이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가 목표로 한 수익률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간접투자 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으로, 투자원금 150,000,000원에 상당하는 손해 발생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15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이후 피고 한화증권을 통하여 피고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합계 13,449,011원을 이 사건 펀드의 이익분배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의 투자원금 15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이익분배금 13,449,011원을 공제한 나머지 136,550,989원(=150,000,000원-13,449,011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펀드는 연 10.5%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필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부한 투자 경험을 통하여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손실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가액이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NZ$ 15,250,000에 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서, 2006. 7. 이후 뉴질랜드의 부동산시장이 계속적으로 호황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닌 이상,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하여 원고의 투자원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형평상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원고에게 95,585,692원(=136,550,989원×70%, 원 미만은 버린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2006. 7. 21.부터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한화증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 한화증권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함에 있어서 투자위험 등에 관한 기재가 포함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한화증권의 직원인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현재가치가 NZ$ 15,250,000에 달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 투자원금이 손실될 위험이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운용제안서를 제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투자원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②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는 이중으로 담보가 확보되어 있어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보장되고, 6개월마다 고정적으로 확정금리가 지급되는 상품이라는 취지로 설명함으로써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행위를 하였으며, ③ 피고 한화증권은 이 사건 펀드가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설명대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④ 피고 한화증권은 피고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이 사건 각 운용경과보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펀드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펀드의 만기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조기에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에 대한 상환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 한화증권은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각자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원금 및 미지급 이익분배금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운용제안서는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피고 한화증권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교부한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설명 자료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펀드는 투자자가 일정한 기관투자자이거나, 30인 이하의 간접투자기구인 사모간접투자기구가 모집 또는 매출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즉 사모펀드로서,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구 간투법 제175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판매회사인 피고 한화증권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피고 한화증권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간투법 제175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간접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발견하여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하고, 단지 자산운용회사에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만을 위임하는 경우에 발행된 수익증권에 한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간투법 제175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사모펀드의 개념을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한화증권의 직원인 소외 2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펀드는 담보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어 문제가 없고, 6개월마다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삼성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대치지점장,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장, 한화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자료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금융관련 업체인 메트라이프 스타지점의 대표자로서, 고객들에게 변액보험이나 간접투자 상품을 판매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기 이전에 수년 동안 상당한 여유 자금을 보유하면서 이를 해외주식형 펀드를 비롯하여 다양한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손실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2는 메트라이프 스타지점의 직원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은 후, 원고의 투자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교환하자는 제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게 된 점, 소외 2는 이 사건 운용제안서의 기재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펀드는 정기예금에 비하여 높은 이율에 따른 이익분배금이 지급되는 상품임에도, 사업부지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국내기업의 연대보증을 받는 등 이중으로 담보가 확보되어 있어, 원고가 투자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상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위와 같은 권유를 받은 이후에도 2회에 걸쳐 피고 한화증권의 지점을 방문하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펀드의 최소가입금액인 150,000,000원을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다음,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한화증권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에는 ‘투자신탁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위와 같은 투자경험, 투자경위 및 방법,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이 부동산개발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대여되고, 부동산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수익금으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분배금이 지급되며, 부동산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인데, 담보권의 실행만으로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전액이 회수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②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위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한화증권이 피고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이 사건 운용제안서와 함께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판매회사인 피고 한화증권이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료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투자신탁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매각 및 권리의 행사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탁회사이고, 판매회사는 위탁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단지 수익증권의 판매 업무만을 수행할 뿐이므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판매회사에게 그 운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8886 판결 참조),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으로 대여한 금원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신탁재산을 부동산개발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 한화증권에게 그 운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4) 끝으로, 위 ④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한 이래 매월 이 사건 각 운용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한화증권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 등 만으로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고 한화증권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현재가치가 NZ$ 15,250,000에 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운용제안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데 충분한 실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에 이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한화증권을 통하여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설정한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당시 이미 원고의 투자원금이 손실될 개연성이 있었고, 시행사가 2007. 말경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를 내면서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원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원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 확정된 이상, 그 후 피고 한화증권이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것과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④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화증권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현영수 홍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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