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501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화물차를 정비공장에 수리의뢰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방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수리가 완료된 사실을 알았고 정비공장 및 자동차 방치신고를 받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화물차를 회수해 갈 것을 통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가 폐차될 때까지 무려 1년 11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정비공장에 내버려 둔 것은 위 화물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정비공장에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사람이 수리가 완료되고 관할 시장의 회수통고를 거쳐 폐차될 때까지 2년 가까이 계속 정비공장에 내버려 둔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정비공장에 수리의뢰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방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수리가 완료된 사실을 알았고 정비공장 및 자동차 방치신고를 받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화물차를 회수해 갈 것을 통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가 폐차될 때까지 무려 1년 11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정비공장에 내버려 둔 것은 위 화물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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