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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공2008하,895]
판시사항

[1] 일반 매매계약과 위탁매매계약을 구별하는 방법

[2] 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하여 위탁자가 대상적 환취권(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외국 정부가 자신의 세금청구권에 기하여 위탁자의 대상적 환취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등을 강제징수하여 세금에 충당한 경우, 위탁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취득하는 세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재단채권)

[4] 재단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채권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을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므로( 상법 제103조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9조 에 의하여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있고,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 제83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상적 환취권(대체적 환취권)으로 그 이전을 구할 수 있다.

[3] 외국 정부가 국내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에 대한 세금청구권에 기하여 위탁자의 대상적 환취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을 강제징수한 경우, 그로 인해 위탁매매인의 세금채무가 소멸하여 위탁매매인의 파산재단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되며, 이 경우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의 파산재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5호 의 재단채권이다.

[4]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재단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어 파산채권으로 확정되고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이 당연히 파산채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배당받은 금원을 재단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해태상사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와 이란 법인인 소시에테 어노님 이라니엔 드 프로덕션 오토모빌(Societe Anonyme Iranienne de Production Automobile, 이하 ‘사이파’라 한다) 사이에 1992. 11. 29. 체결된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 기본계약(이하 ‘수출 기본계약’이라 한다)은 원고가 생산하는 프라이드 자동차 부품을 사이파에 수출하고 향후 사이파가 이를 국산화하는 데 필요한 제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수출 가격의 결정, 주문, 대금 지급 조건, 기술 이전 및 지원, 애프터 서비스 등에 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있는 반면, 파산 전의 해태상사 주식회사(이하 ‘해태상사’라 한다)와 사이파 사이에는 특별히 수출 관련 일반 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또한 위 수출 기본계약에는 원고가 수출업무를 대행할 무역회사를 지정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해태상사 사이에 1995. 10. 30. 체결된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은 그 명칭이 비록 물품 공급계약으로 되어 있고, 대금 결제를 구매승인서로 하며, 해태상사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내용(제4조)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해태상사가 원고의 사이파에 대한 수출 창구로서 원고를 대행함을 명백히 하고 있고(제1조), 원고는 해태상사에게 합의된 수출 수수료를 지급하며, 통상의 범위를 넘는 수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최종으로 부담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제5조), ③ 위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해태상사는 원고에게 합의된 수출 수수료(1996. 4.까지는 3.5%, 그 후에는 3%)를 보수로서 제외한 나머지 수출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점, ④ 위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 가격의 인상 내지 조정, 주문량의 결정, 신용장의 개설, 미지급 수출대금의 처리 문제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사이파와 합의 결정한 당사자는 해태상사가 아니라 원고이었던 점, ⑤ 위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차손 및 환차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원고와 해태상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은 비록 형식으로는 매매계약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실질로는 원고의 사이파에 대한 프라이드 자동차 부품 수출업무를 해태상사가 대행하고, 원고가 해태상사에 일정한 보수(수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탁매매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므로( 상법 제103조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것) 제79조 에 의하여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있고,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 제83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상적 환취권(구 파산법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폐지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0조 에서는 ‘대체적 환취권’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으로서 그 이전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외국 정부가 국내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에 대한 세금청구권에 기하여 위탁자의 대상적 환취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을 강제징수한 경우, 그로 인해 위탁매매인의 세금채무가 소멸되어 위탁매매인의 파산재단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되며, 이 경우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의 파산재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구 파산법 제38조 제5호 의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해태상사는 2000. 5.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0. 11. 29. 그 폐지결정을 받았고, 2000. 12. 15. 위 폐지결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이란 정부는 해태상사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이란 정부에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체납액 30,377,791,874리얄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 7. 15.경 해태상사의 사이파에 대한 수출대금 미회수 채권 중 3,822,067달러의 채권을 강제징수한 사실, 그 후 피고가 강제징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결과 부과된 세금 중 27,214,583,675리얄의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어 2004. 10. 30.경 이란 정부로부터 약 3,077,375달러를 환급받았는데, 그 중 환급업무위임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384,786달러가 2005. 1. 14. 파산재단에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탁매매인인 해태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해태상사의 사이파에 대한 수출대금 미회수 채권은 위탁자인 원고의 대상적 환취권의 목적이 되지만, 이란 정부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수출대금 미회수 채권 중 3,822,067달러의 채권을 강제징수함으로써 해태상사는 동액 상당의 이란 정부에 대한 세금채무가 소멸되어 해태상사의 파산재단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부당이득이 성립한 이상 피고가 이란 정부로부터 강제징수 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아 환급업무위임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파산재단에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위 비용이 원고와 해태상사 사이의 이 사건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수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가 달라지지도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및 부당이득의 범위 또는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파산법상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구 파산법 제40조 , 제41조 ), 재단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어 파산채권으로 확정되고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이 당연히 파산채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배당받은 금원을 재단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배당받은 배당금을 이 사건 재단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재단채권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이라는 전제에 선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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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10.선고 2001가합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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