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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5.자 2008스11 명령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님이 소송기록상 명백하거나 분명한 때, 자신의 주소를 보정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송달장소변경신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로 송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본인이 제출한 자신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자료와 그동안의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송달 결과, 특히 송달불능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송달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 소송당사자가 24회에 걸쳐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송달장소 중 11곳에 대한 송달이 송달불능된 사안에서, 소송기록과 그동안의 송달 결과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한 원심 재판장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이 사건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참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님이 소송기록상 명백하거나 분명한 때, 자신의 주소를 보정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송달장소변경신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로 송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본인이 제출한 자신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자료와 그동안의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송달 결과, 특히 송달불능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12.자 2003마1694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4. 12. 31.부터 2007. 9. 21.까지 24회에 걸쳐 법원 당직실이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주소, 주소보정이라는 제목으로 송달장소신고 또는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 중 11곳에 대한 송달은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으로 모두 송달불능된 반면,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시 그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 재판장은 소송기록과 그동안의 송달 결과를 종합하여 재항고인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7. 9. 21. 직권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으로 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법원 사무관은 2007. 12. 13. 민사소송규칙 제54조 가 정하는 방법으로 재항고장에 첩부할 인지와 송달료에 대한 원심 재판장의 2007. 12. 13.자 보정명령 등본을 공시송달하였으나, 재항고인은 보정명령 기간 내인 2007. 12. 20.까지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의 공시송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재항고인이 보정명령 기간 도과 이후인 2008. 1. 2.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이 사건 송달경위와 소송구조 대상 금액 등에 비추어 위 소송구조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그 신청이 있다 하여 재항고인이 보정명령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흠이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 제425조 , 제402조 제2항 , 제399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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