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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369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신용협동조합의 대표자가 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신용협동조합 변상지침에 정한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원고, 상고인

파산자 장성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강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상고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장성신용협동조합(이하 ‘장성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장성신협의 감사로 있었던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그들의 재직기간 중에 행하여진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장성신협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금융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자들로서 다방 등을 운영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장성신협의 회계업무는 실무책임자인 직원들이 대부분 처리하여 대차대조표와 잉여금처분안 등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온 사실, 장성신협의 이사장, 이사 등은 결산안 보고를 위한 이사회 등을 통하여 실무책임자로부터 분식결산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던 반면, 감사였던 위 피고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결산안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감사 결과가 피고 2 등 감사들에게는 통보되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위 피고들로서는 결산보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더라도 실무책임자에 의하여 조작된 분식결산과 같은 위법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어서 분식결산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에게 업무수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와 장성신협의 정관 제47조에서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성신협의 정관 제55조 제2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의 법령과 정관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란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8838 판결 ,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 1, 피고 2가 면책되는 근거로서, 위 피고들이 신용협동조합 감사로서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점, 장성신협의 회계업무를 직원들이 대부분 처리하여 대차대조표와 잉여금처분안 등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온 점, 분식결산에 관하여도 이사장,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실무책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승인한 반면, 감사였던 위 피고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는 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한 위 피고들의 앞서 본 주의의무를 면하게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위 피고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의 실체를 심리함이 없이 위 피고들의 개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들이 결산보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더라도 분식결산이 이루어졌음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분식결산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에게 업무수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책임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3에 대한 상고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 1이 당시 장성신협의 전무로서 이사장의 명을 받아 장성신협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며 장성신협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규약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를 해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장성신협에 미회수금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1994부터 1996 회계연도 결산시 분식결산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초과배당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장성신협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망 소외 1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망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3, 망 소외 1의 신원보증인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선정자들 역시 장성신협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데 이어, 피고 3의 소멸시효항변과 관련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신용협동조합 변상지침’(이하 ‘이 사건 변상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0. 1. 10.부터 시행한 사실, 이 사건 변상지침에 의하면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며(제4조 제1항), 이러한 변상청구권은 사고발각일(사고 및 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 소외 1이 위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부당대출을 하거나 분식결산을 통하여 초과배당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장성신협에 손해를 끼친 후 곧바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1996. 3. 4. 장성신협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또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1997. 6. 2.부터 같은 달 7.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망 소외 1의 업무상 잘못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검사 결과가 그 무렵 장성신협에 통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변상지침의 취지상 신용협동조합 소속 직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만이 아니라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변상책임에도 이 사건 변상지침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변상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업무상 위법행위에 의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사고가 신용협동조합에 의하여 발각된 이상, 적어도 이 사건 변상지침이 시행된 2000. 1. 10.부터 그 제16조 제1항 소정의 3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면책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터잡은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 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변상책임은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 소외 1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또는 그 재산상속인의 장성신협에 대한 변상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3. 1. 10. 이미 소멸하였고, 피고 3을 비롯한 선정자들의 신원보증책임 역시 그 부종성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3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변상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망 소외 1의 업무상 위법행위가 문제로 되는 이 사건에 이 사건 변상지침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제16조 제1항의 ‘사고 및 행위자를 안 날’이라 함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해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행위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단지 그 대표자가 사고 및 행위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변상지침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단기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장성신협의 이사장으로서 그 대표자였던 망 소외 3도 망 소외 1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망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안 것만으로는 이 사건 변상지침 제16조 제1항의 단기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장성신협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망 소외 1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알아야 비로소 위 단기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함이 없이 단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1996. 3. 4. 장성신협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1997. 6. 2.부터 같은 달 7.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 소외 1의 업무상 잘못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검사 결과가 그 무렵 장성신협에 통지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곧 이 사건 변상지침 제16조 제1항의 단기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다만, 이 사건 변상지침이 망 소외 1의 업무상 위법행위 이후 시행되었음을 이유로 시효의 기산점을 이 사건 변상지침의 시행일로 삼았다) 3년의 단기시효가 경과함으로써 동 면책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터잡은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변상책임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변상지침의 단기시효 혹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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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6.5.17.선고 2005나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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