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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나3197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9. 12.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6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9. 19.부터 2008.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13, 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6, 17, 18,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1년경 남편 소외 3이 사기죄로 입건되자, 피해자 중 1인인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1991. 12. 18. 소외 3과 합의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피고와 소외 1, 2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들을 발행인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8,000만원, 지급기일 1992. 9. 1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발행인들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2. 9. 18.까지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인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8,000만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394,500원을 공제한 76,6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92. 9.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8.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1992. 9. 18.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08. 8.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일응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6. 10. 21.과 1999. 2. 11.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3,394,5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7 내지 11호증,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결과, 위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와 소외 2로 하여 강제집행(압류)을 실시한 후 1999. 2. 11.에 1,658,000원을 변제받았던 주1) 점, 비록 위 강제집행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어 위 강제집행시 피고와 소외 2 중 누구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위 강제집행 당시 피고의 주소는 “서울 성북구 (이하 1 생략)”이고, 소외 2의 주소는 “서울 성북구 (이하 2 생략)(다만, 1999. 6. 24. 무단전출신고로 말소되었다)”인데, 원고가 위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작성·교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도상의 목적지에 피고의 주소지가 나타나 있고,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3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성립된 것인데, 그 합의를 요청한 사람이 피고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고도 피고와 소외 3을 상대로 변제독촉을 해왔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제집행 당시 압류된 재산은 피고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이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1(확인서)은 그 작성자와 피고와의 관계 및, 특히 이에 기재된 1,658,000원의 변제일시가 위 강제집행 일시와 다른 1998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위 강제집행 이후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강제집행 당시인 1999. 2. 11. 위 약속어음금채무에 대한 시효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그 때부터 위 약속어음금채무의 원인채권인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8. 8. 1.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2009. 2. 10.)하기 이전이므로 결국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복현(재판장) 최종상 박건창

주1) 다만, 1996. 10. 21.자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외 2로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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