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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노32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 주문을 하거나 창문을 철사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건조물 밖으로 유인한 뒤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징역 3년의 형 집행을 마치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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