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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5 2017고정4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강원 평창군 E에서 F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 해체 작업자로 근로 한 G의 임금 합계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8. 각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접수되도록 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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