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2018320
선급금 보증보험금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11쪽 아래에서 2째 줄의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 보조참가인 B의 물품 인도를 선이행 의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 보조참가인 B이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거나 원고의 수령거절 의사가 명백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보조참가인 B이 2011. 7. 5.자 합의 이후 원고에게 자신의 물품공급 의무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