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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37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1단지의 노인회 총무이고 피해자 D(59세)는 위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다.

아파트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방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 방청신청을 해야 하고 방청자로서 발언을 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18. 19:00경 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장에서 관리비 지급내역이나 공동전기료, 아파트단지 내 화분설치비용 등이 사실과 다른 이유를 따지기 위해 방청신청 없이 찾아간 뒤 의장인 피해자로부터 발언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피해자 등을 향해 “너희들 업체에서 얼마를 받아 쳐 먹었느냐. 이 도적놈들아 급살맞아 죽을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퇴장명령에 불응하는 등 의장인 피해자의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7.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방청신청을 한 후 같은 이유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의장인 피해자의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의장인 피해자의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여자청소원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6. 18.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방청신청 없이 찾아간 뒤 의장인 피해자로부터 발언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피해자 등을 향해 “이거 봐라. 관리소장이 이런 데 성추행했는데 해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해야지. 왜 나중에 하느냐.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들고 있던 체크리스트판으로 탁자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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