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진시 F 답 2,97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당진시 F 답 2,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문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그 면적이 2,972㎡에 불과하여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아니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경매분할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