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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318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3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7,194,869,312원 및 그 중 60억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원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는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다.

나. 투자약정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2012. 1. 30. F의 입회하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외 5인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이행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였다. 투자약정서 소외 회사 대표이사 G을 ‘갑’이라 하고, 피고 외 5인을 ‘을’이라 한다. 제1조[약정목적(투자)] 본 약정은 갑과 을이 H APT 시행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토지 및 그 지상 아파트,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일체를 경락받음으로써 갑, 을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갑의 의무] ① 갑은 공매공고에 제시된 유치권과 분양, 시공, 시행을 전부 책임진다. ② 갑은 을에게 투자원금 육십억 원(\6,000,000,000 을 제1호증 투자약정서상 ‘\6,00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글로 육십억 원이라고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하에서는 ‘\6,000,000,000’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므로 6,000,0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외 투자배당금으로 삼십억 원(\3,000,000,000)을 지급한다.

③ 갑은 을에게 낙찰받을 법인의 지분 10%를 지급한다.

④ 갑은 을에게 투자금 및 배당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금액 일백삼십억 원(\13,000,000,000)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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