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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2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8. 00:30분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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