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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7 2020고단4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07:37경 부천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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