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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2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3:03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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