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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5184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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