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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1 2012가단316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3.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1. 9. 22. 경남지방조달청(수요기관 함안군)으로부터 ‘B(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납품기한 2012. 3. 20.로 정하여 발주받았다.

(2) 원고는 2011.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계약 후 선급금 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요기관의 지급방법에 따르기로 하며 납품기한은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15%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3) 피고는 2011. 10. 14. 원고에게 계약금 14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2. 1. 13.경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요기관인 함안군으로부터 2012. 3. 26. 공사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9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1) 원고는 2011. 10. 26. 피고에게 ‘C’ 제작설치공사를 도급주었다.

(2) 피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17,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5. 18.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99,000,000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7,160,000원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중 원고의 상계에 의하여 대등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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