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한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양벌규정인 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 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기로 확정된 벌금 상당액을 종업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 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공2005하, 1847) [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선박을 대체하여 채낚기 어업을 하기로 한 제95 함성호를 운항하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있던 조상기 등을 제95 함성호의 채낚기 어업 기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제95 함성호의 수리업무를 부탁받은 소외 1이 제95 함성호의 수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등 조상기 이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실수익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였고 폐선비용의 지급을 면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제금은 이 사건 선박의 선체와 주기의 침몰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데 불과하고 지급을 면한 폐선비용 역시 이 사건 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발생할 비용을 면한 것이므로 그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침몰한 이 사건 각종 기구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가 직접 전보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과는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참조), 객관적 외관상으로 그 사용자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사용자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참조), 그로 인한 벌금의 납부 역시 사용자 자신의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를 한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벌규정인 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 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하기로 확정된 벌금 3,000,000원 상당액이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된 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포함시킨 것은 양벌규정의 성질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